정부, 2018년부터 ‘일자리 창출 효과’ 따져 예산 편성

기사승인 2017-08-08 16: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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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년부터 ‘일자리 창출 효과’ 따져 예산 편성[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 여부가 정부 예산 편성의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했다. 

구축 방안에는 내년부터 정부 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 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 규모의 R&D(연구개발), SOC(사회간접자본), 조달 사업 등이 그 대상이다. 

법령 제·개정 시에도 일자리 창출 관련 영향을 고려토록 했다.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권고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법령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급행 심사’를 가능토록 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평가에는 ‘일자리 지표’가 추가된다. 국무조정실의 정부 업무평가 지표(100점 만점)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항목을 추가,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행을 집중 관리한다.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 시 일자리 창출 항목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도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는 근로 감독이 3년간 면제된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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