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사협 ‘우려, 신중검토’ vs 한의사협 ‘환영, 조속시행’

기사승인 2017-08-10 12:02:11
- + 인쇄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라며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검토와 우려’,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과 조속한 시행’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제시했다.

◇기존 건강보험정책 의료기관 희생 기반…의료계·만족하는 좋은 의료제도 실현돼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대책 발표 후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노력에 공감한다”면서도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금번 정책은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틀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대적인 개혁인 만큼 국민의 기대가 크겠지만,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3저(低) 패러다임은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 인력의 과노동을 유발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의사협의 판단이다.

비급여와 관련 의사협회는 3저 문제 탈피를 위해 의료인들이 비급여 영역으로 탈출했고 병원에서 의료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 됐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4대 중증질환과 3대비급여 보장성 강화가 특정 환자에게 도움이 됐지만 화상·중증 외상·희귀난치성질환에 들지 않은 선천성 질환자 등은 여전히 도움의 손길에서 제외됐다며, 상급의료기관 쏠림현상이 가중돼 동네의원은 설 곳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이런 현실 속에서 무리한 급여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는 중요 사안이다. 이르 감안해 국민과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앞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재난적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적절한 보상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발전 저해 요소 차단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의 기본원칙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건강보험정책들이 의료기관의 희생을 기반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신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한 수가보장과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가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겅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방의료 기여 기대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기본적 취재와 목적의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대책으로)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협회 측은 한방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이 대책에 포함돼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의사협회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의사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에는 현재 일부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급여화 되고 있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치료목적의 비급여의 경우 전면 급여화 하고, 한약은 일부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금까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사협 ‘우려, 신중검토’ vs 한의사협 ‘환영, 조속시행’이어 한의사협회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분야 건강보험 보장성은 너무도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대책이 이 같은 문제를 다소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되나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한의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의료 공공성 강화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치료 지원 등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사협회는 정부와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내용에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