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의원,음악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음원 유통사 등 대기업' 이익 우려 표명

입력 2017-08-17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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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의원,음악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음원 유통사 등 대기업' 이익 우려 표명

[쿠키뉴스 전북=이용철 기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6일 발표된 정부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열악한 소상공인을 쥐어짜 음원 유통사 등 대기업 배만 불리는 나쁜 정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헬스크럽 등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음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열악한 자영업자 돈으로 음원 유통사 이익만 챙겨주는 꼴이라는 것이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

현행 음원 유통구조에 의하면 음원 사용료에 대하여 40%는 음원 유통사가 차지하며 저작권자에게는 고작 10%만 돌아가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되게 되면 저작권 보호라는 미명아래 음원 유통사는 앉아서 이득만 보는 것이다.

따라서 창작자에 대한 보상을 논하고자 한다면, 먼저 유통사가 과대하게 차지하고 있는 현행 음원 유통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유 위원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음원 이익에 대하여 유통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대하다는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왔고, 지난해 애플 뮤직의 경우 30%의 비율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음원 유통시장이 기형적임을 반증하기도 하였다. 

유 위원장은 “로엔 등 음원 유통 대기업이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자들이 배를 곪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음악 산업계의 구조적인 병폐”라고 지적하며, “진정으로 저작권자를 위한다면 음원 유통사가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는 현행 음원 유통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마땅히 유통업자들이 보전해야 할 저작권자의 이익을 가뜩이나 열악한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향후 시행령이 제출되면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qnowstar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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