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똑똑하게 받기…누가, 어떻게?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기사승인 2017-08-22 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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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령액을 현재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정부는 2021년 4월부터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기초연금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14년 7월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는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발표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된다.

지급 대상 기준인 선정기준액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한다.(표 참조)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일례로 만 65세 생일이 2017년 10월인 경우 2017년 9월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하루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 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4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약 712만명 중 475만1000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단독가구 전액(20만6050원)을 받는 어르신은 260만7000명, 부부가구 전액(16만4840원)은 173만2000명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165만7000명이며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한 기초연금 감액자는 27만9000명 수준이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기초연금 급여액은 기초연금액 산정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에 따라, 무연금자와 저연금자는 기준연금액(2017년 20만6050원) 전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액이 30만9000원 이상인 경우, 50%까지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무연금자, 저연금자에게는 기초연금 전액이 지원되지만, 국민연금 수급으로 소득재분배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는 일부만 지원하는 제도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 150%(2017년, 30만9000원)를 초과하는 경우,기초연금액 산식에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 중 A급여 부분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최대 10만3000원까지 감액한다.

‘A급여’는 본인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해 결정되는 소득재분배 기능의 급여를 뜻한다.

일례로 소득재분배 급여액(A급여액)이 약 15만5000원까지는 기초연금 20만6050원이 전액 지급되지만, 약 15만5000원에서 31만원까지는 10만3000원~20만6000원 내에서 차등 지급, 약 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만3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은 개인별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부부 동시 수급여부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한 뒤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된다. 현재 평균 기초연금 급여액은 평균 18만4000원 수준이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각각 20%씩 감액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가구 생활비가 독신가구 2배보다 적게 드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감액비율(20%)은 가구별 생활비, 기초생보 등 타 제도, 소득인정액 분포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된다.

‘기초연금’ 똑똑하게 받기…누가, 어떻게?‘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소득인정액이 105만원인 A씨가 기초연금 전액 수급 시, 최종 소득인정액이 125만원이 돼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이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B씨보다 5만원 소득 역전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통해 기초연금을 14만원으로 감액한다.

◇기초연금 인상 효과는?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액의 단계적 안상을 통해 노인층의 상대빈곤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노인 상대빈곤율이 2016년 현재 46.5%에서 2018년 44.6%, 2021년 42.4%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7년 4월 475만1000명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 516만6000명, 2021년 598만명, 2027년에는 810만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식비와 주거비 등의 다양한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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