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5%만 부담

기사승인 2017-08-23 0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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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5%만 부담[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비율이 기존 10~20% 수준에서 5%로 대폭 인하된다. 또 10월부터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도 10%로 줄고, 11월부터는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금도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중 신속한 적용을 위해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가 다수 포함됐다. 특히 항목별로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10%) ▲노인 틀니(10∼20→5%) 본인부담이 인하된다. 또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되고 ‘선택진료 비용’이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 시 비용도 지원된다. 제2차(2016~20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25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만원에서 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에서 3%로 낮춘다.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2018년 7월부터 완화 예정)해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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