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WHO 권고 성분명처방 ‘반대’

기사승인 2017-09-12 18: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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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WHO 권고 성분명처방 ‘반대’
의약품의 처방을 제품명으로 할지 성분명으로 할지를 두고 의ㆍ약사 간 해묵은 힘겨루기가 다시금 시작됐다.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12일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려야 한다”며 본분인 복약지도와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에 전념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약품의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은 논의조차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체조제가 무분별하게 허용될 경우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혈중 흡수량과 패턴이 달라질 수 있어 환자의 치료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도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규제하고 있는 만큼 본분이자 사명인 복약지도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충실하고 의사의 처방내역이 포함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힘겨루기의 단초는 11일 열린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에서 제공됐다. FIP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분명처방과 동일성분 대체조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도입을 권고했다.

심지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프랑스의 성분명처방 의무화와 해외의 추세를 근거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동일성분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법제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등을 제도화하고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의ㆍ약사를 비롯한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두 집단 간 힘겨루기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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