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낚시하면 벌금나와요~”…창원시, 명동마리나 방파제·우도보도교 낚시통제구역 지정

입력 2017-09-14 23: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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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창원 명동마리나 방파제와 우도보도교에서 낚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 창원시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및 보행자와 낚시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명동마리나 방파제와 우도보도교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여기서 낚시하면 벌금나와요~”…창원시, 명동마리나 방파제·우도보도교 낚시통제구역 지정‘낚시통제구역’은 현재 강릉시, 남해군, 여수시, 속초시 등 전국 11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창원시는 올 5월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지난 7월24일 창원시의회로부터 조례안이 의결돼 8월14일 공포·시행됐다.

이번에 지정 예정인 낚시통제구역은 지난 2월 준공된 명동마리나 방파제(L=480m)와 음지도와 우도를 잇는 우도보도교(L=200m)다.

특히 ‘명동마리나 방파제’는 지압 산책로와 요트 등대, 벚꽃광장, 갈매기전망대, 벚꽃조형물 등의 시설이 있어 우도 보도교를 걸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낚시로 인한 안전사고와 방문객들의 통행 불편이 제기됐다.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낚시통제구역 지정으로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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