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교사 채용 한 前 사학재단 이사장 '징역 4년'

입력 2017-09-15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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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교사 채용 한 前 사학재단 이사장 '징역 4년'
교사 채용 대가로 거액을 받은 전직 사학재단 이사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현철)는 14일 돈을 받고 8명을 교사로 부정 채용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대구 K사학재단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1억원을 추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전 재단 이사 B씨에게는 징역 년6월을, 교사 채용을 청탁한 C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생 9명의 부모에게서 채용 대가로 모두 14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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