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박 前 대통령 석방 가능성, 국민은 두렵다

박 前 대통령 석방 가능성, 국민은 두렵다

기사승인 2017-09-21 0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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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박 前 대통령 석방 가능성, 국민은 두렵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시간 끌기' 전략이 성공한 셈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구속만기일이 지나면 피고는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내달 17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일정을 보면, 구속 만기일 전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7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오는 26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내달 10일에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했습니다. 내달 10일 증인신문이 끝난다 해도 6일 만에 선고를 내리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통상 증인신문 뒤에는 사건기록 정리, 판결문 작성 등 선고 준비에 2~3주가 소요됩니다. 또 이번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가지에 달하는 등 워낙 방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증인신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추가 증인들의 신문이 필요하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은 66세로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는 이상한 논리로 재판부의 주 4회 재판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자신도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시간을 벌자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았죠.

물론 검찰이 이전과 다른 추가 혐의사실로 기소할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법부의 영장 발부 사례를 보면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지난 6월 최씨의 딸 정씨에 청구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현직 임원 2명 구속영장 역시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8일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 외곽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서울중앙지검은 "국민 사이에서는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며 법원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죠.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 그를 둘러싼 특혜의혹은 구치소 안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감방이 아닌 서울구치소 근무자 당직실에서 지내거나, 서울구치소장이 그를 사흘 내내 면담한 일이 대표적입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문화예술인, 세월호 유가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 국정농단 피해자들의 상처는 여전히 깊습니다. 과연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것도 '적법하게' 말입니다. 많은 이의 마음속에 두려움 또는 무력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추위를 견디며 들었던 촛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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