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방만경영 지적...상위직급 직원포진 국외사무소 운영

기사승인 2017-09-2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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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방만경영 지적...상위직급 직원포진 국외사무소 운영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들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는다. 금감원이 분담금으로 부풀린 예산을 가지고 방만 경영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상위직급을 과다하게 운영하며 인건비를 낭비하고 유명무실한 국외사무소를 8곳이나 운영하고 있었다.

감독분담금 재정 통제수단 미흡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 예산은 36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0억원(12.6%) 올랐다. 총 예산은 최근 3년간 평균 9.2% 증가했다.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감독분담금이다. 금감원이 올해 거둬들인 분담금은 총 292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한다. 감독분담금은 전년 대비 17.3%(432억원) 늘었다. 분담금은 지난 1999년 금감원 설립 당시 547억원에서 20여년 만에 5배나 뛰었다. 분담금은 최근 3년 간 평균 13.6% 올랐다.

감사원은 감독분담금이 급증한 원인으로 금융위원회의 허술한 점검실태를 꼽았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5월 ‘경영 자율성 제고방안’을 만들어 금감원이 예산을 마음대로 쓰도록 방치했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재정통제 수단이 없어 분담금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고 운용계획서와 보고서를 매년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담금은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계 없이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담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감독분담금도 기재부와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는 관련 통제가 없다보니 금감원이 매년 분담금을 늘리면서 금융회사 부담을 키우고 있고 늘어난 재원으로 상위직급을 운영하거나 국외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기재부와 협력해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조직인력 운영 부적정

금감원 내 가분수식 조직운영 실태도 드러났다. 관리직인 상위직급 직원이 과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1~6등급으로 나뉘는데 3급부터 팀장 직위가 부여된다. 지난 3월 기준으로 1~3급 직원이 전 직원의 45.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1·2등급 63명은 무보직 상태로 할 일 없이 팀 머릿수만 채우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팀 구성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기준은 관리직 9%, 평균 팀원은 15명이다. 금감원 내에 292개 팀이 있는데 평균 팀원은 3.9명에 불과했다. 직위 보직자는 20.6%(397명)에 달했다. 

이밖에 정식 직위자도 아닌 유사 직위자 43명에게 업무추진비나 직무급을 지급하는 등 인건비를 낭비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상위직급을 감축하고 부서를 통폐합 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유명무실 국외사무소 운영

인터넷 검색 수준에 불과한 국외사무소를 8곳이나 운영하며 예산을 낭비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미국, 홍콩 등지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재원은 총 20명이다. 이들 업무실적을 점검했더니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가 대부분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업무정보 525건 중 516건(98.2%)이 여기에 해당됐다. 금감원은 올해 사무소 운영비로 78억 원을 책정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지난 1월 홍콩 등 4개국 주재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또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민원 처리 부족을 이유로 정원 외 인력 255명을 운영하는 것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국외사무소를 정비하고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인건비 예산편성 및 승인업무 부당 처리

금감원이 직원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인건비 예산안을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승인한 금융위원회는 사전에 예산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매년 예산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15년 11월 금융위는 예산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이 제출한 예산서 내용 중 팀장 직무급 인상 예산 8억 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인상액을 감액하지 않고 예산서를 제출했다. 금융위 또한 예산서 수정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부당 인상된 직무급 인상분을 내년도 예산편성 시 차감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예산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직원에게는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 예산서를 수정하지 않고 처리한 담당자를 문책하고 주의를 주도록 조치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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