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고발 사안”

기사승인 2017-09-22 13: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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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 “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고발 사안”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사건과 관련해, 당초 병원 정보화실이 밝힌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됐음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병원 정보화실이 피해 당사자인 ㅅ씨에게는 전자의무기록 접근 로그 기록 요청을 거부했다가, 본지 보도 이후  사건 연루자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ㅅ씨가 병원 직원이자 환자였음을 고려할 때, ㅅ씨의 전자의무기록이 무단으로 열람된 이유나, 정보화실이 접속 로그 기록 분석 결과를 ㅅ씨의 거듭된 요청에도 알리지 않은 이유를 두고 병원 내·외부에서는 여러 뒷말이 오간다. 

서울대병원 정보화실은 “언론과의 직접 접촉은 금하고 있다”며 기자에게 말을 아꼈다. 대거 무단열람자들이 발견된 해당 진료과의 ㄱ과장은 “법적 책임을 질 행동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에게 “내 이름도 (무단열람 리스트에)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번 사건의 일차적인 문제는 ‘누가’, ‘왜’ ㅅ씨의 민감한 전자의무기록을 봤느냐다. 특히 ㅅ씨가 서울대병원의 통증 관련 특수 분야 전문의이자 동시에 환자라는 점과 결부지어 보면, 그의 의무기록 무단열람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과 서울대병원의 자체 ‘의무기록관리규정’ 위반 외에도 여러 위험성을 가진다. 

ㅅ씨의 환자 중 상당수는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등의 피해자로, 주치의의 소견서는 법적으로 피해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이다. 만약 ㅅ씨의 의무기록이 소송 반대편에 넘어가게 되면 ㅅ씨의 소견서는 증거로써 가치를 잃게 된다. 이러한 위험성은 이제 환자들의 불안으로 번지고 있다. 실제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환자인 내 의무기록은 안전한가”라는 문의가 쇄도했다.  

또 다른 이유로 병원에서 ㅅ씨를 이른바 ‘찍어내기’ 위한 빌미로 전자의무기록을 살폈다는 주장도 나온다. 취재 과정에서 실제 “‘ㅅ씨가 약을 먹는다. 미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병원 내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복지부도 이번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무단열람이 맞다면 고발 사유”라며 “아직 서울대병원을 관할하는 보건서로부터 별도의 보고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내달 10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무단열람 리스트에는 최근 정부 핵심 사업에 참여하는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쿠키뉴스는 후속보도에서 무단열람 인사들의 집중 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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