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7-09-22 17: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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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리한 용도변경과 아파트 일부 가구를 특혜 분양하는가 하면 분양권을 대량 매집하는 등 대형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했으며, 올해 3월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허남식 전 부산시장,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엘시티 금품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 징역 8년 구형 이 회장 변호인은 회삿돈 705억 원에 대한 횡령·사기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 혐의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측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와 계열사 상호 간의 대차거래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진행한 경영 판단을 범죄로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유력인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금품 수수자들이 대부분 오래된 지인이고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관례로 생각하고 무심코 진행했던 부분들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죄송한 심정이며, 선처해주신다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의 1심 판결 결과가 결정되는 선고공판은 11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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