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응급상황 발생, 상황별 대처법은?

보건복지부, 중앙·지자체 응급의료상황실 가동

기사승인 2017-09-25 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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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응급상황 발생, 상황별 대처법은?정부가 최장 10일의 연휴가 이어지는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35개소에서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기간 추석 연휴에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네 병·의원 이용을 통한 응급실 과밀화 예방을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

명절에는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적고, 타 지역 방문 등으로 평소와 생활환경이 달라지기에 응급상황에서 더 당황하기 쉽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응급상황별 대처법을 소개한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폐소생술 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떡 등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경우=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게 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성인의 경우 환자의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소아는 1세 이하 혹은 체중 10㎏ 이하 소아는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엎드려 눕힌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등 압박’과, 가슴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 ‘가슴 압박’을 반복한다.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은 위험할 수 있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의료인 및 119의 조언을 받는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다.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된장·연고 등을 바르지 않도록 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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