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조작 방지 의료법 개정안 신속히 국회통과 되어야

기사승인 2017-09-26 13:06:53
- + 인쇄

진료기록부 조작 방지 의료법 개정안 신속히 국회통과 되어야진료기록부 허위기재로 (고)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 사망사건의 진실을 악의적으로 은폐한 해당 병원은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회는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존·열람·사본교부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는 작년 11월 30일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 만에 사망한 9살 전예강 어린이(이하 예강이)의 사망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자료인 진료기록부 내용이 해당 병원 의료인들에 의해 허위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와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해당 병원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었다. 그러나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병원은 진상조사는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1개월 동안 해당 병원의 의료인들은 예강이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구약식)되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국회에서는 인재근 의원과 권미혁 의원이 각각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관·열람·사본교부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강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로 해당 병원 의료인들은 법원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 앉았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되었지만 해당 병원은 묵묵부답(黙黙不答)이다.

해당 병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JCI 국제인증’을 받았고, 국내 인증도 받아 ‘안전한 병원’으로 널리 알려진 대학병원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핵심은 이중삼중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갖춰 첫 번째 단계의 예방 시스템이 뚫려도 다음, 그다음 단계의 예방시스템이 작동하여 환자안전사고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환자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이 전부 뚫려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장애를 입는 적신호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의료인은 신속히 병원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병원은 그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추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강이가 7시간 동안 치료받았던 ‘JCI 국제인증’ 받은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는 예강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여러 단계의 환자안전사고 예방시스템 중 제대로 작동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첫째, ‘응급수혈처방’이 아닌 ‘일반수혈처방’이 이루어졌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예강이는 삼일 전부터 시작된 코피 때문에 동네에 있는 내과, 이비인후과, 종합병원을 거쳐 2014년 1월 23일 9시 48분경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예강이는 내원 당시부터 헤모글로빈 수치(4.1g/dL, 정상: 14.0g/dL~18.0g/dL)와 혈소판 수치(9.1 10⌃3/μL, 정상: 150.0 10⌃3/μL~400.0 10⌃3/μL)가 정상인의 1/3 수준에 불과했고, 맥박수도 분당 137회(정상: 60회~100회)로 빈맥(頻脈) 상태의 응급상황이었다.

응급수혈 등을 통해 생체 징후를 교정한 다음에 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응급실에서는 해당 병원 혈액은행에서 35분이면 혈액이 도착하는 ‘응급수혈처방’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긴급을 요했던 농축적혈구(RBC) 수혈은 예강이가 해당 병원에 도착한 9시 48분경을 기준으로 하면 약 4시간이 경과한 시점, 응급실에서 ‘일반수혈처방’을 낸 10시 41분을 기준으로 하면 약 3시간이 경과한 시점인 13시 45분경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둘째, 농축적혈구(RBC) 수혈시간과 분당 맥박수 관련 진료기록을 허위기재했다.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12시 11분경 유 모 간호사의 농축적혈구(RBC) 수혈기록과 13시 45분경 박 모 간호사의 농축적혈구(RBC) 수혈기록을 살펴보면 혈액번호가 0114032222로 동일하다. 그렇다면 14시 이후 근무자였던 유 모 간호사가 박 모 간호사 근무시간인 12시 11분경에 농축적혈구(RBC) 수혈을 했다는 간호기록지 기록은 허위 기재된 것이다. 예강이 부모가 확보한 CCTV 영상에서도 12시 11분경 농축적혈구(RBC) 수혈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해당 병원 응급실 담당 김 모 의사는 예강이의 응급실 내원 당시 맥박이 분당 80회라고 ‘응급진료기록지’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실제 예강이의 혈압과 맥박 등을 체크한 박 모 간호사는 ‘간호기록지’에 예강이의 맥박이 분당 137회라고 기록하고 있다. ‘임상관찰기록지’에도 예강이의 최초 맥박은 137회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김 모 의사가 작성한 응급진료기록지 상의 맥박수치 분당 80회는 허위기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응급진료기록지와 임상관찰기록지, 간호기록지 비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예강이는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맥박이 137로 빈맥(頻脈) 상태였고, 생체 징후가 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예강이 사망원인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최초의 농축적혈구(RBC) 수혈시간과 응급실 내원 당시의 분당 맥박수 관련 진료기록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강이 부모는 중요한 진료기록부 내용을 허위기재한 해당 병원의 의료인들을 형사고소 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17년 6월 26일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기소(구약식)했으며,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료과실로 예강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의료인들은 해당 병원에 예강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고, 동일 또는 유사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분석 자료로도 활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해당 병원은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예강이 사망의 책임을 예강이 부모에게 떠넘기기까지 했다.

이제 처음으로 “해당 병원 의료인들과 홍보팀 관계자가 예강이 부모를 아동학대로 예강이를 죽인 나쁜 부모라고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을 공개하고자 한다.

예강이 엄마는 2014년 4월 22일 환자단체연합회에서 개최한 제13회 ‘환자샤우팅카페’에 출연해 “내 딸 예강이가 죽은 이유를 알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하였다. 샤우팅 이후 언론방송사의 취재가 시작되었고, 공중파 방송, 일간지, 보건의료전문지 등에서 예강이 의료사고 사망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그런데 언론방송사 보도 이후 몇몇 기자들이 환자단체연합회에 전화를 걸어 “예강이 부모가 혹시 아동 학대하는 나쁜 사람들 아니냐?”며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병원 홍보팀 관계자가 취재 중 기자들에게 “전예강 어린이를 치료했던 의사들이 전예강 어린이 사망 후에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예강 부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병원 홍보팀 관계자가 예강이를 치료했던 의사들의 말을 인용해 “예강이를 죽게 만든 것은 해당 병원 의료인들이 아니라 아동학대를 한 예강이 부모”라며 다수의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의료사고로 9살 딸을 하늘나라로 보낸 예강이 부모에게 해당 병원이 사죄하고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기자들에게 아동학대로 딸을 죽인 나쁜 부모로 이야기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다. 이는 도덕적 책임 뿐 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다.

셋째, 대학병원의 유기적인 협진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응급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소아혈액종양과에 11시 12분에, 소아신경과에 12시에 협진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응급실 술기 당번 의사는 예강이 상태에 대한 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소아청소년과의 요추천자 시술 전화 지시를 받고 기계적으로 요추천자 시술을 시행했다. 적혈구, 혈소판 등의 수혈을 통해 생체 징후를 교정한 다음에 검사를 하라는 소아혈액종양과와 소아신경과의 협진 회신결과(14시 40분 예강이에게 심페소생술이 시행된 이후인 18시 36분 소아혈액종양과 협진결과 도착, 15시 35분 소아신경과 협진결과 도착)를 기다리지 않았다.

환자가 대학병원을 찾는 이유는 우수한 의료진 간의 유기적인 협진체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병원 응급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예강이 치료에 있어서 협진 의뢰를 소아혈액종양과와 소아신경과 2개 진료과에 해 놓고도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요추천자 시술을 시행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응급실 술기 당번 의사는 응급실 도착 후 혈액수치, 맥박수 등 생체 징후가 한번도 회복된 적이 없는 예강이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계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요추천자 시술을 하였다면 이는 진료과 간에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소아혈액종양과와 소아신경과의 협진 회신결과에 따라 예강이의 생체 징후가 회복된 후 요추천자 시술을 하였다면 예강이는 사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넷째,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었다. 해당 병원에서 예강이는 응급실 도착 당시부터 상태가 위중해 요추천자 시술과 상관없이 사망했을 것이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병원 주장과 같이 응급실 도착 당시부터 예강이가 언제 사망할지 모를 정도로 응급 상태였다면 수련중인 전공의 1년차가 요추천자 시술을 2회 실패했을 때 당연히 요추천자 시술에 숙련된 전문의로 교체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수련중인 전공의 1년차가 요추천자 시술을 시행했고, 추가로 3회 실패한 후 예강이는 쇼크로 사망했다. 마취를 하지 않은 응급 상태에서 고통과 공포에 질려 몸부림치던 예강이를 여러 명의 의료인과 함께 잡고 누른 채로 40분 동안 5회에 걸쳐 요추천자 시술을 시행한 것 그 자체도 비상식적이다.

이와 같이 해당 병원은 ‘JCI 국제인증’과 국내 인증을 동시에 받은 ‘안전한 병원’이라는 명성과는 다르게 환자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은 단계마다 구멍이 펑펑 뚫려 있고,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 또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예강이 사망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인 농축적혈구(RBC) 수혈시간과 분당 맥박수 관련 진료기록이 허위기재된 사실도 밝혀졌다. 홍보팀 관계자는 예강이 부모를 기자들에게 아동학대로 딸을 죽은 부모라고 명예훼손적 발언까지 했다. 이 정도 되면 예강이 의료사고 사망사건에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 의료인들과 홍보팀 관계자 그리고 병원장은 예강이 부모에게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신속히 예강이 의료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그 진실도 밝혀 주어야 한다.

2014년 1월 23일 예강이가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자 부모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해당 병원의 거부로 각하됐다. 부모는 부득이 원하지 않았던 민사소송을 2014년 제기하였고, 1심 민사법원 조정부에서는 해당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3억2천만 원에 강제조정을 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이 많다는 이유로 해당 병원은 법원의 강제조정을 거부했다. 이렇게 해당 병원은 예강이 부모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법원의 조정을 통해 예강이 의료사고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박탈했고, 1심 민사재판을 3년째 이어오게 만들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과실 및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의료사고 관련해 경찰·검찰에서의 형사절차, 법원에서의 민사재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중재절차에서 진료기록부의 정확한 기록은 수사·소송·조정·중재 절차에서 승패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제87조, 제88조).

그런데 종이 진료기록부과 전자의무기록을 의료인이 사후에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수정 전·후 기록이 모두 존재해야 환자가 어떤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알 수 있다. 환자가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경우 수정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교부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수정 후 기록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교부해 주고 있다. 또한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접속을 하더라도 이러한 접속기록 자료나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임의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작년 11월 30일 일명, 예강이법/신해철법으로 불리던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운동을 전개했던 예강이 어린이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들 그리고 환자단체들이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 보관·열람·사본교부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월 23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하는 경우 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 등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에 대한 환자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제22조제4항, 제23조제4항·제5항 신설)을 대표 발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도 지난 1월 6일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등 원본과 추가기재·수정을 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제22조제2항 후단 신설)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과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허위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관·열람·사본교부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진료기록부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것이고, 진료기록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진료기록부 원본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형사고소를 해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된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예강이 유족, 의료사고 피해자들 그리고 환자단체들은 인재근 의원과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허위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관·열람·사본교부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