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MB 처남의 ‘수상한’ 부동산 수집…왜 쓸모없는 땅만 골랐을까

기사승인 2017-10-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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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소유 부동산이 대부분 가치가 없는 땅으로 확인됐다. 그는 왜 불모지를 수집했을까. 고 김씨의 부동산 구입 배경에 의문이 남는다.  

고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의심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0년 기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전 유성구 용계동, 경기 화성 우정읍, 강원 고성군 토성면, 경북 영주시 단산면, 충북 옥천군 이원면, 경기 가평군 설악면 등 약 202만㎡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고 김씨는 약 60억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과 2억원대의 빚을 갚지 못해 자택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그의 땅은 현재 부인 권모씨에게 대부분 등기이전됐다.  

고 김씨가 소유했던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나 뛰었을까. 쿠키뉴스의 취재 결과, 그의 땅은 대부분 ‘금싸라기땅’과 거리가 멀었다.

고성군 토성면 땅의 경우, 바로 옆에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다. 해당 군부대는 통신부대로 근방에 2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 토성면 땅은 어린아이 키만한 잡초만 무성하다. 소백산 국립공원 바로 옆에 위치한 영주시 단산면 임야도 마찬가지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매우 낮다.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인적이 드물뿐더러 과수원, 밭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유성구 용계동의 토지는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다. 옥천군 이원면의 임야도 도로가 없어 접근이 어려웠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모두 고 김씨 부동산에 대해 “쓸데없는 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원면 인근에서 부동산을 하는 A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마을에 땅을 샀다는 소문이 허다했다”면서 “지금은 개발 계획이나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없는 곳”이라고 단언했다. 유성구 용계동 부동산업자 B씨는 “지난 80년대에 개발된다는 소문이 돌며 인근 땅값이 뛰었으나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땅을 샀던 사람들은 크게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 MB 처남의 ‘수상한’ 부동산 수집…왜 쓸모없는 땅만 골랐을까

그렇다면 고 김씨는 왜 쓸모없는 땅을 사 모았을까. 해당 부지들은 개발 제한을 풀면 땅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성군 토성면은 바다와 인접해 있어 군부대가 이전할 시 땅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영주시 단산면의 경우, 개발제한이 풀릴 경우 이용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는 전망했다. 지난 2008년까지 고 김씨의 소유였던 경북 군위군 산성면의 경우 1000억원대 국책사업인 ‘가온누리 테마파크’가 인근에 조성됐다. 개발 가능성이 없었던 인근 지역은 이러한 호재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개발제한을 푸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 이 전 대통령은 은평구 뉴타운2지구에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1971년부터 3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묶여있던 곳이었다. 해당 구역에는 이 전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씨를 비롯해 큰 누나, 여동생, 조카 등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전 대통령 일가는 큰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시장 재직 당시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인근의 고도제한 완화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는 연구 용역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법조단지에 건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고도제한은 이 전 대통령의 퇴임 직후 5층 18m 이하에서 7층 28m 이하로 완화됐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강남구 내곡동 그린벨트가 풀리기 전 땅을 미리 사서 막대한 이익을 봤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변에 신도시가 형성되거나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개발제한은 쉽게 풀린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이) 지역의 변화 가능성을 알고 미리 땅을 사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민수미, 정진용, 이소연, 심유철 기자 spotl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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