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소비자 보호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기사승인 2017-10-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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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소비자 보호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자본시장의 발달로 최근 금융상품들은 점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화되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금융시장 접근을 막고, 금융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불완전판매를 야기하고, 금융위기 발생 시 금융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키코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 금융소비자를 울린 사건들 모두 금융소비자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가 피해를 더욱 키운 원인이 됐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약자로 몰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설치하고,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원칙을 채택할 정도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금융정책에 밀려 금융소비자 보호 움직임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지난 6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러한 국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과징금, 위법계약 해지권, 집단 소송제도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 보호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공급자, 즉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이 시장 위축을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제도들이다. 여기에 금융소비자원 설립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밀접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의 방치는 결국 금융소비자가 금융시장을 외면하는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의 각종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도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자금이 이를 방증한다. 금융이 신뢰를 상실하면서 금융을 통해 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모두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이는 국내 경제의 성장 부진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크게 보면 국내 경제를 위해서, 좁게 보면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행히 이번 정권교체와 함께 정권의 금융정책 무게가 금융공급자 중심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 가능성 역시 어느 정권보다 높은 상황이다. 여야는 물론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 적기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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