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 새마을금고 ‘비리 신문고’ 생긴다

기사승인 2017-10-11 15: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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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새마을금고 ‘비리 신문고’ 생긴다새마을금고 부조리를 바로 잡을 직원전용 소통창구가 생긴다. 중앙회 검사항목을 표준화하고 지역본부 간 교차검사를 실시해 본부-금고 간 유착을 근절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안양 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 폭행·폭언 사건이 불거지자 정부 차원에서 내부 갑질문제를 대응하고 재발을 막는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직접 감독 강화·업무방식 개선·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갑질은 물론 중앙회와 금고 간 갈등도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 내 단위 금고 임직원들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지금까지는 불만을 제기해도 중앙회를 거쳐야만 했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많았다. 또한 인사 상 불이익을 우려한 직원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해 공식적인 민원 제기가 어려웠다. 행안부는 센터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전국 금고에 안내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업무처리와 제도개선이 원활히 이뤄져있는 지 직원 면담을 하기로 했다.

중앙회 업무방식도 개선한다. 주요 검사항목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검사 업무를 표준화해 금고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본부간 지적 사항을 정형화해 공정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종의 매뉴얼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본부에 집중된 검사 권한을 완화해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본부와 금고간 유착이나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본부간 교차검사를 구상하고 있다. 가령 부산본부과 강원지역 금고를, 서울 본부가 충남지역 금고를 검사하는 식이다. 교차검사는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와 논의중이다.

광역검사단을 꾸려 검사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검사단은 중앙회 직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고별 자율경영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금고 구조개혁도 실시한다. 금고 감독기능을 키우는 금고감독위원회와 중앙회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광역 검사단은 지역 본부가 해왔던 검사 영역을 확대한 거라 훨씬 진일보 했다고 생각한다”며 “신고센터 역시 단위 금고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평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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