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인재근 의원 “복지부 공무원, 실천 부족해”

기사승인 2017-10-12 1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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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인재근 의원 “복지부 공무원, 실천 부족해”

1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공무원들의 기강을 지적했다. 

인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정과제 실천 현황을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복지부는 보험의료분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치매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을, 복지 분야에선 기초생활 보장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해 제대로 운영한다는 목표아래 움직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박 장관은 보건산업진흥원의 기강과 관련한 질문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감자료 제출을 제때 안한 것은 송구하다. 경위를 파악해보겠다. 보건산업육성도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관심을 갖고 성의껏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인 의원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실천 자세가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인 의원은 “전문가들은 해당 법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재정 이후 잃는 게 많다고 한다. 연명의료중단 절차를 지나치게 엄격해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남용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생명과학과 장기이식 등에 대해 현실적인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이 많다”며 “광범위한 토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치매와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인 의원은 일본의 경우를 들어 국가 차원의 치매 관리 방안의 허점을 꼬집었다. 그는 “한의학을 치매 진단 및 관리에 전혀 활용되고 있지 못하며, 한의사가 치매 관리에 배제된 것을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거듭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여러 문제가 얽혀있다”고 운을 뗀 뒤, “일반 한의사의 치매 판정은 제한돼 있다. 이는 전문가와의 토의가 필요하다. 의학과 한의학 사이의 갈등도 있는 만큼 심도 높은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고 에둘러 답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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