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밀수‧투약 경남도청 6급 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17-10-12 17: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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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밀수‧투약 경남도청 6급 공무원 구속기소

 

경남도청 6급 공무원이 마약 투약밀수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직 공무원이 마약류 밀수에 가담해 적발되기는 처음이어서 이번 사건은 공무원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밀수사범 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5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청 6급 공무원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B(40구속기소)씨와 함께 자금을 조달하고, C(45구속기소)씨가 해외에서 마약류를 직접 소지해 입국하는 수법으로 필로폰 등을 밀수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424일 태국에서 구한 필로폰 10g을 김해공항으로 몰래 가져오려다 세관 검색 과정에서 마약 소지 사실이 들통 나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 범행은 C씨가 최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공범에 대해 진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C씨 휴대전화를 복원하고 계좌를 추적하면서 A씨와 B씨 인적사항을 파악, 지난달 23, 지난달 20일에 차례로 이들을 붙잡았다.

도청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A씨 차량의 트렁크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와 알코올 솜이 다량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현직 공무원이 마약류를 투약해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마약류 밀수에 가담해 적발하기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서 7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액상대마 31개를 밀수한 형제 등 3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공무원이 마약류 밀수에 가담하는 등 마약류 확산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망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A씨를 지난달 말 직위해제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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