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 등 드라마 11편, 방영 후 3년 동안 음악저작권료는 ‘0원’

유은혜 의원, ‘미생’ 한 작품에서만 63명의 저작권자 피해

기사승인 2017-10-13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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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사진) 의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케이블TV에서 방영된 11개 드라마의 음악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음악저작권을 사용한 방송사, 기업,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해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민간단체다.

해당 드라마를 제작한 방송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저작권료를 분배하기 위한 필수자료인 큐시트(Cue sheet) 방송 제작에서 프로그램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진행 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상세히 적은 일정표와 수십억원에 달하는 음악저작권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전달받은 큐시트를 종합해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방송사로부터 징수 받은 저작권료를 분배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분배 하지 않았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큐시트와 저작권료를 받고서도 분배하지 않은 납득할만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분배하지 않아 피해를 본 저작권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미생 한 작품에서만 63명의 음악가가 만든 83개의 음악이 사용 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들은 자신이 피해를 받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미생’ 등 드라마 11편, 방영 후 3년 동안 음악저작권료는 ‘0원’이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의원실의 자료요청과 사실확인 요청을 받고 나서야 미정산된 드라마에 대한 분배정산작업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의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불성실하게 저작권료 분배업무를 진행해 온 탓에 수 많은 음악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투명한 음악저작권료 분배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를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 분배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목표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