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주거래 은행 우선협상 대상자로 ‘우리은행’ 선정

입력 2017-10-17 0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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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주거래 은행 우선협상 대상자로 ‘우리은행’ 선정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수납을 비롯해 연금 지급 및 운용자금 결제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주거래 은행 우선협상 대상자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공단은 현장 실사와 기술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계약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공단은 주거래 은행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면서 선정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민연금 주거래 은행은 연금 사업 전반에 걸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원활하게 지급되고 운용자금 업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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