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기재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 공방

기사승인 2017-10-18 10: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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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기재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 공방

국정감사 6일째인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국세청은 종합 검토 후 추가로 과세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와 삼성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을 받은 실명계좌라 과징금이나 세금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44000억원, 과징금·상속세 부과 안 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강북을) 의원은 17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2008년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 조사에서 486명의 명의로 1199개의 차명계좌에 약 45373억원 상당의 이건희 차명재산이 예치돼 있다고 발표됐고, 그중 주식과 예금 약 44000억원을 이 회장이 찾아간 것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차명계좌의 경우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 회장은 실명전환 대신 계좌 해지를 통해 자금을 인출, 과징금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 서울국세청 추가 과세할 사안에 대해선 과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1199개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주식과 예금 등을 출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관할 지방청인 서울청에 이건희 회장이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냐고 물었다.

이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정보에 해당해 언급이 어렵지만 서울청에서는 차명 계좌를 통한 세금 탈루행위는 납세자가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전의 것과 지금 언론보도 등을 종합 검토해서 추가 과세할 사안이 있으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적용 법을 묻는 질문엔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차명 재산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 돼 있다실소유주가 자기 앞으로 실명전환을 할 경우 과세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법을 검토해 누진과세 대상이 되면 과세하고 있고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도 엄정 과세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엄정하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국민들이 국세청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것이라면서 국세청장과 상의해 (이건희 회장에 대한) 법 적용 내용과 실제 추징 액수, 현재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세 가지를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삼성 과징금·세금 원천징수 대상 아냐

금융위와 삼성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실명계좌여서 과징금이나 세금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실명법상 실존하는 주민등록표상 명의로 된 계좌는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하루 전인 16일 국정감사에서 실명제 이전에 개설됐더라도 허명으로 된 것은 실명전환이 없다고 봤고 1993년 당시 유권해석은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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