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단속으로 고의 보험사기 37명 적발

입력 2017-10-19 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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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단속으로 고의 보험사기 37명 적발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등을 받아 챙긴 보험 사기범들이 3개월 여에 걸친 경찰의 특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9일 보험 사기를 일삼아온 A(61·여) 씨를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25) 씨와 C(25)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좁은 골목에서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수법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많은 곳을 찾아 고의 사고를 내는 등 각양각색의 보험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부산 금정구에서 좁은 골목에서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내거나 운전자에게 합의를 요구해 13차례에 걸쳐 57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또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퀵서비스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일행 12명과 짜고 오토바이나 렌트 차량을 함께 타고 다니며 부산 동래구 일대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후 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다.

C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선후배 7명과 공모해 부산 해운대, 금정구 일대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이 과실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 사고를 낸 후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0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법규위반 차량이 경찰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해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위반이 발생하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사고 장소에서 합의를 하기보다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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