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 지 6시간 만에 다시 훔친 20대 구속

입력 2017-11-14 1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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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 지 6시간 만에 다시 훔친 20대 구속

차를 구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던 A(35)씨는 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평소 타고 싶었던 외제차를 중고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에 시선이 쏠렸다.

A씨는 서둘러 이 게시글을 올린 판매자에게 연락해 일사천리로 중고차 매매 거래를 진행했다.

지난달 13일 오후 630분께 경남 함양에서 대전으로 올라간 A씨는 판매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현금 1300만원을 주고 외제차를 건네받은 뒤 다시 차를 몰고 함양으로 내려왔다.

들뜬 마음에 한껏 부풀었던 A씨 기대는 몇 시간이 안 돼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다음날 오전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A씨는 경찰에 차량 도난 신고했다.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사건 당일 새벽에 수상한 차량 한 대를 포착했다.

확인 결과 이 차량이 대포차로 조사되면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차량을 계속 추적한 경찰은 A씨 차량을 훔친 혐의로 지난 8일 대전에서 B(26)씨를 붙잡았다.

그런데 범인이 다름 아닌 자신에게 중고차를 판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A씨는 혀를 찼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판매했던 차량의 실제 명의는 B씨 여자친구로 등록돼 있었다.

이를 알 리 없는 A씨에게 B씨는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중고차를 팔았다.

B씨는 친구에게는 자신의 차를 가지러 가야겠다고 속이고 매매계약서 상에 나온 주소를 토대로 친구와 함께 A씨 집을 찾았다.

B씨는 보조키로 시동을 건 뒤 곧바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A씨에게 차를 판 지 불과 6시간 만이었다.

B씨는 경찰에서 판매한 차를 다시 훔쳐서 되팔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실제 B씨는 차를 훔친 날 중고차 사이트에 또 외제차를 중고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함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B씨를 구속하고 여죄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GPS는 부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범행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며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 시 판매자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함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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