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공제금 횡령‧유용 혐의 사립고 직원 적발

입력 2017-11-14 1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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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제금 횡령‧유용 혐의 사립고 직원 적발

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 직원이 수년 동안 보수공제금을 정상 납부하지 않고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창원지역 모 사립고교의 A직원을 공금 횡령 및 유용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직원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소득세 등 보수공제금을 학교회계 계좌로 정상 납부하지 않고 본인과 지인 등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연금대여금을 상환하다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일부 반환하는 방법으로 27000여 만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이버감사시스템에서 매달 보수 지급 시 보수공제금 확정액과 학교회계 계좌 수납금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사이버감사시스템을 구축완료해 지난 6월부터 본격 가동하면서 도내 전 교육기관의 상시 모니터링과 회계비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수법의 치밀함 등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B직원에 대해서는 학교 법인에 징계를 요구했다.

도교육청 조재규 감사관은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감사시스템을 활용해 도내 전 학교와 기관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해당 부서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 적발 사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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