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성우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 결정…사업 가치>청산

입력 2017-11-17 17: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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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우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 결정…사업 가치>청산

창원지법이 17일 경남 창원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성우엔지니어링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의 청산보다 계속 사업할 경우 그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전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것이다.

창원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이상 찬성(채권액 기준)으로 가결된 성우엔지니어링 관리인 제출 사전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사전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채무 변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협의하기 때문에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이 높고, 채무자인 기업은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계속 사업할 경우 가치가 청산할 때 가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성우엔지니어링은 현대위아센트랄 등에 150여 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며 연 매출 800억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하지만 최근 운전자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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