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8년만 임신중절 실태조사 재개”…낙태죄 폐지 급물살 타나

기사승인 2017-11-27 13: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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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8년만 임신중절 실태조사 재개”…낙태죄 폐지 급물살 타나청와대가 26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응답했다. 청와대는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8년 만에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낙태죄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같은 날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친절한 청와대'라는 이름의 동영상을 통해 답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이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조 수석은 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에 다시 실시해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다 지난 2010년 중단됐다. 조 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인 지난 2013년에도 학술지인 '서울대학교 법학'에 기고문을 올려 "낙태 감소는 낙태의 범죄화와 형사처벌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다만 조 수석은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 위헌 심판을 계기로 이뤄지는 사회·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헌재에서는 다시 한번 낙태죄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8일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를 도운 의사, 조산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1항과 함께 낙태한 여성 본인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지난 2012년에 한 차례 낙태를 도운 조산사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낙태죄를 합헌 결정했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의견이 팽팽히 갈렸었다.

이런 가운데 낙태죄 위헌 심판이 나올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9인 체제가 완성된 헌법재판관 중 6명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낙태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법안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과연 충돌하는 것인가 의문이 있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일원, 안창호, 김창종 재판관도 인사청문회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지난 9월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까지 23만5372명의 서명을 얻었다. 청와대는 특정 청원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이 공식답변을 내놓도록 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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