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증언 거부·법정 소란…국정농단 심리 차질 빚어지나

기사승인 2017-11-28 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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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피고인과 증인들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며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7일에도 재판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구속영장 연장에 반발하며 사퇴한 후 42일만에 재개된 첫 재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 심리가 재개되지 못하고 20여분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게 ‘또 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사숙고의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반론권 행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채 재판이 이뤄진다면 향후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강경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 중이다. 현재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사들의 접견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을 맡기겠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면 이는 큰 오판”이라며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반사법적 행위”라고 일갈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라며 “사법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전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도 같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장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은 “다음 달 6일 장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증인으로 나오면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있을 수 있어 출석이 어렵다”며 “선고 이후 반드시 나오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본인 선고와 증인 출석은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인다”면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 불출석·증언 거부·법정 소란…국정농단 심리 차질 빚어지나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법정에서 소란 등을 일으켜 심리가 지연됐다. 최씨는 지난 24일 재판을 받던 중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하자 갑자기 오열했다. 그는 “못 참겠다. 죽여주달라. 빨리 사형을 시켜달라. 나 못 살겠다”며 소동을 피웠다. 억울하다며 발을 구르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행동도 보였다. 결국 최씨는 여성 교도관과 경위의 부축을 받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이 재개됐으나 최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진행이 어렵다며 다음 달 7일로 재판을 미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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