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 "남편 생전 내연녀 있었다, 폭력도 휘둘러"

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 "남편 생전 내연녀 있었다, 폭력도 휘둘러"

기사승인 2017-11-28 1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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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  故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고인과의 부부 사이에 관해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8일 월간지 '우먼센스' 12월호는 서해순 씨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공개된 인터뷰에서 서 씨는 고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부부 사이가 이미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어느 날 광석 씨가 생방송을 펑크 냈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가느라 방송국 생방송을 펑크낸 것.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서 씨를 마주한 것은 전혀 뜻밖의 사실이었다. 서 씨는 “알고 보니 (고인이)내연녀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병원에 있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서 씨의 말에 의하면 고인은 내연녀의 가족들과도 공공연히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서 씨는 “병원에 가 보니 (고인이)내연녀의 가족들과 허물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며 “광석 씨가 나에게 ‘먼저 집에 가 있으라’라고 말해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때부터 남편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 씨는 고인이 가정 생활 중 폭력을 휘두른 것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서 씨는 “광석 씨는 부부싸움을 하면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일이 많았다”며 “화를 내면 감당이 안됐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서 씨의 이야기는 그간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서 씨는 고인의 딸 서연 양에 대한 살해 의혹에 시달린 바 있다. 서 씨는 그동안 말을 아낀 이유에 대해 “여자로서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라며 “남편을 먼저 보내고 21년 동안 평생을 루머에 시달려왔다. 그 고통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딸 아이의 죽음 역시 입에 올리는 게 싫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 씨는 대리인 박훈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인의 친형인 김광복씨와 영화 ‘김광석’의 연출자 이상호 감독 겸 고발뉴스 기자, 고발뉴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것뿐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이 감독 3억원, 김광복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영화 '김광석' 상영 등 금지·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서 이상호 감독은 김씨와 김씨 딸 서연양 죽음에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김광복씨는 서씨를 상대로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이달 10일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서씨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 씨가 서연양 건강을 고의로 돌보지 않아 사망했다는 혐의(유기치사죄)에 대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서연양이 사망한 2007년 12월23일 당일부터 역순으로 서연양과 서 씨 행적에 대해 검토했으나 평범한 다른 부모처럼 딸을 돌본 것 뿐이라는 설명이다.

덧붙여 경찰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 서연양 죽음을 숨긴 채 소송을 종료한 혐의(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밝혔다. 서 씨가 서연양 사망을 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없었고 서연양 사망 사실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

서 씨가 박훈 변호사를 통해 고소한 사건은 지난 27일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박 변호사는 조만간 서 씨를 대신해 경찰의 고소인 조사에 응할 계획이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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