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청와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답하다

기사승인 2017-12-06 1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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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6일 청와대 일일 소셜미디어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으로 청원에 답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관련해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행법상 출소 이후 조두순을 격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형을 다 살고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 또한 지난 2005년 위헌 소지에 따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수석은 "여성, 아이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는 것을 안다"며 "실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9세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1:1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고,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라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수석은 술에 취해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깎아주는 '주취감경'을 성범죄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 현황과 양형기준 강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청원에서 언급한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조항이 음주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조 수석은 2009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양형기준 작성에 참여했던 본인의 경험과 함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고 했다. 그는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성범죄 외 다른 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예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청원 기간을 한 달로 제한하기 이전에 시작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 5일 마감됐다. 3개월간 61만5354명이 참여했으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참여자 수를 기록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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