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창원터널 앞 폭발 사고 원인…‘차량 결함에 따른 제동 장치 이상’

경찰, 화물선적 회사 대표 등 3명 형사 입건

입력 2017-12-07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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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명이 숨진 경남 창원터널 앞 폭발 사고의 원인은 차량 결함에 따른 제동 장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7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일 오후 창원터널 옛 요금소 부근 도로에서 산업용 윤활유와 방청유 등을 가득 실은 5t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5t 화물차 운전자 윤모(76)씨를 포함해, 맞은 편 도로를 주행하던 배모(23), 유모(55)씨 등 3명이 숨졌다.

한 달 동안 수사한 경찰은 차량 결함에 따른 제동 장치 이상이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5t 화물차의 배터리 단자와 이어진 전선이 고정돼 있지 않은 금속 덮개에 계속 닿으면서 피복이 벗겨진 것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 발단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피복이 벗겨진 배터리 전선에서 스파크(불꽃)가 발생했고, 주변으로 튄 스파크가 화물차 뒷바퀴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관에 구멍을 뚫는 바람에 오일이 새서 뒷바퀴 브레이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 때문에 앞바퀴 제동력이 남아 있었더라도 앞바퀴 브레이크만으로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 화물차가 사실상 제동력이 상실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직전 화물차의 속도를 분석한 결과 제한속도 70였던 이 구간에서 화물차는 118의 속도로 내리막길을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5t 화물차는 지난 5월 차량 점검을 받았지만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부분이 파악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당시 5t 화물차에는 총 무게 7.8t가량의 절삭유방청유윤활유 등이 담긴 기름통 196개가 실려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인화점이 16도짜리인 방청유가 2t 정도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조그만 불꽃에도 쉽게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화물선적 업체 대표 김모(59)씨와 이 업체 안전관리책임자 홍모(46)씨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3명 사망 창원터널 앞 폭발 사고 원인…‘차량 결함에 따른 제동 장치 이상’

5t 화물차 운전자 윤씨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또 화물알선업체 대표 김모(4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화물지업업체 대표 김모(65)씨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경찰은 국토교통부에는 위험물운송 안전규제를, 교통안전공단에는 화물운송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사고 현장에 구간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관련 지자체 등과 창원터널 및 연결도로의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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