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감독규정’ 권한 금감원으로...금융위 ‘어불성설’

기사승인 2017-12-13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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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감독규정’ 권한 금감원으로...금융위 ‘어불성설’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금융업 감독규정을 두고 도마위에 올랐다. 일각에서 금감원의 감독 효율성을 위해 금융위의 ‘금융업 감독규정’에 대한 제·개정 권한을 금감원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안 발표 현장에서는 금감원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금융위의 ‘금융업 감독규정’의 제·개정 권한을 금감원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동원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이날 “금감원 검사에 대한 주요 내용은 금융업 감독규정에 모두 담겨 있고, 이에 대한 제·개정 권한은 금융위에 전부 쏠려 있다. 감독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건의를 통해 해야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 감독규정은 일종의 시행규칙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권역별로 제정되어 있으며, 감독규정에 따라 정부의 금융업 감독·검사가 진행된다.

고 혁신위원장은 과거 동양증권 사태를 예로 들어 현재 ‘금융업 감독규정’ 관리 체계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 동양증권 사태 당시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러나 근거 법령이 없어 금융위에 법 개정을 요청하고, 그 사이에는 동양증권과 MOU를 체결해 이를 억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동양증권이 MOU를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법 개정이 됐을 때는 이미 동양증권 피해가 확산된 이후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맞물려 금융업 감독규정의 권한을 금감원에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각의 소수 의견일 뿐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일축했다.

금융위 고위 임원은 “법은 국회에서 입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정부가, 시행세칙은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효율적 감독을 위해 금감원에 일부 입법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제처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부여된 강제 조사권, 침입적 행정행위 등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이같은 반발을 예상하 듯 금융당국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 교수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금감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과 금융위가 함께 대응하기 때문에 감독규정의 제·개정 권한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제기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에만 부여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개정 권한을 금감원에 부여하자는 것은 향후 금융위의 기능이 일부 금감원으로 이전됐을 경우를 고려하고 내놓은 발언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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