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에 징역 25년·벌금 1185억 구형…“헌법 가치 훼손”

기사승인 2017-12-14 15: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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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에 징역 25년·벌금 1185억 구형…“헌법 가치 훼손”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추징금 77억여원도 함께 요구했다.

특검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검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 사례"라며 "국민 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 만이 역사에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엄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총 18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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