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검찰 구형에 "아아악" 괴성…"옥사하라는 얘기냐"

기사승인 2017-12-14 19: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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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검찰 구형에 검찰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 측은 "옥사(獄死)하라는 얘기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58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종 변론 중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법정을 빠져나가던 최씨는 검찰 측을 노려봤다. 또 무언가 말을 하려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법정을 벗어나 피고인 대기실에 머물던 최씨는 갑자기 "아아악"하며 괴성을 질렀다. 법정 경위들은 휠체어를 들여보내 휴식을 취하도록 했고, 공판은 25분가량 휴정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측의 구형에 대해 "피고인이 온전하게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게 기적"이라며 "옥사(獄死)하라는 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 정파와 특정 시민단체, 이들에 영합한 언론과 정치 검사, 이에 복속해 자신의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2018년 1월26일로 결정됐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최씨 선고를 놓고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개정한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심과 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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