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주유소서 ‘가짜석유’

입력 2017-12-15 11: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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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주유소서 ‘가짜석유’

현직 경남 창원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했다가 관계 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시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주유소 법인과 주유소장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마산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로부터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유소에 근무하던 주유소장 A(54)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창원시의원이 이 주유소 대표로 있다.

A씨는 덤프트럭 여러 대를 소유한 한 공사업자에게서 주문 받은 경유와 등유를 각각 따로 적재한 뒤 현장에서 이를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렇게 섞은 연료를 가짜석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적발된 가짜석유만 1600정도다.

경찰은 양벌 규정에 따라 주유소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도 지난달 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석유판매업 행정처분 공고를 내고 이 주유소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B의원은 주문을 받아 경유와 등유를 따로 실었다가 현장에 도착해서 한 통에 섞었는데 이게 가짜석유로 문제가 될 줄은 주유소장이 전혀 몰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혼합한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연료를 섞어 판매하면 가짜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처벌된다유류비 절감을 목적으로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사용한 공사업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B의원이 주유소 대표로만 있을 뿐 실제 행위자는 주유소장인데다, B의원이 이 과정에서 개입하거나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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