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목전에 둔 초고령사회, 고령친화식품을 되살려야

기사승인 2017-12-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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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목전에 둔 초고령사회, 고령친화식품을 되살려야초등학교 시절 매년 과학상상화 그리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미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를 자유롭게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려오는 숙제였다. 달로 떠나는 수학여행과 수중도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만큼이나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그려졌던 것은 바로 ‘200세 시대’, 즉 초고령 사회였다.

원더키디는 여전히 상상속에서나 그리게 됐지만 초고령사회는 눈앞으로 다가왔다. 현실이 된 것이다.

지난 8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5만명을 넘어서며 전체인구의 14.02%를 차지했다.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앞으로 10년 뒤인 2026년경 우리나라는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된 것은 2000년으로 불과 17년만에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는 프랑스 115, 미국 73, 일본 24년에 비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식() 관련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시장 자체도 팽창했으며 고령 노인들의 음식섭취를 돕는 무스식’, ‘연화식음식 등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고령친화식품들은 이와 잇몸, 턱 등 구강구조가 약한 고령 인구들의 필수영양소 섭취를 돕는 필수불가결한 음식이다. 초고령화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외면해서는 안되는 현실이다.

아쉽게도 정부의 법규와 규제 등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속도에 한참 뒤쳐져있다.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제정됐으나 가장 중요한 식품 부분은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라는 제목 외에 음식의 규격, 영양, 크기 등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관련법 제정 이후 9년이 흐르는 사이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전담부서는 통·폐합돼면서 사실상 유령부서가 됐다. 전담인력도 없어 타 업무와 겸하는, 말 그대로 간판만 남은 상황이다. 이 기간 동안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 경우는 ‘0’, 단 한 번도 없었다. 대책이 전무한 것이다.

그나마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을 마련하고 공표를 앞두고 있다. 고령친화식품을 치아부실과 소화기능 저하 등을 겪는 고령자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고 먹기 편하게 가공한 식품으로 규정해 3단계로 구분·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기업들은 정부의 명확한 규제가 없어 선뜻 적극적인 연구개발에 나서기 어렵다. 신규 제정 법안에 따라 그간 투자해온 시간과 돈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년간 고령친화식품사업은 사장돼있었다. 앞으로의 9년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분석과 예측,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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