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가상화폐 도박에 비유 “비트코인 등 모든 소득 과세해야”

기사승인 2017-12-28 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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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가상화폐 도박에 비유 “비트코인 등 모든 소득 과세해야”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도박에 비유했다.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출입기자 대상 금융포럼 송년간담회에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도박장에서 소득이 나오면 세금낸다”며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이어 “과세한다는 것과 제도권 편입은 방향이 다르다”면서 “세금 부과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면서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방침이 제도권 편입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거래소의 설립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본 유럽 모두 거래세를 내게 한다. (제도권 화폐로)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다. 거래가 있으니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게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최흥식 원장은 “2000년 초반 IT버블 있을 때는 페이스 북 등 형태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다. 나중에 버블이 확 빠진다. 내기해도 좋다”면서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다들 답을 못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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