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인다

기사승인 2017-12-31 19:36:37
- + 인쇄
내년 1월부터 본인 부담으로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이 인하된다.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금액이 인하될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121만원에서 514만원까지 7등급으로 분류됐다.(표 참조)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 기준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상한액을 인하를 통한 의료부담을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하위 10%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상한액의 비율 19.8%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하한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낟.

보건복지부는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입원 일수가 120일을 초과해 장기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인하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8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19년 8월경에 산정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2019년 8월 중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방법과 절차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급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뉜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의 연간(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원 본임부담액이 최고상한액(2017년 기준 514만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사후환급은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지급된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개인별 연평균보험료)와 관련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다음연도 4월에 정산된 확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료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개인별로 누적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17년 기준 514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해 지급한다.

보험료 결정 이후에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해 초과금액에 대해서 지급한다.

내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인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 진료비 부담 감소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시행한다.

개선안에 따라 내년에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에서는 1500원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4500원)를 환자가 부담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도록 개선된다.(표 참조)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