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은 역사의 오점”

기사승인 2017-12-28 1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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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준비생 A씨가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러한 헌재 합헌 결정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고시생 모임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이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오로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헌재가 현 정권과 기득권의 눈치를 살피고,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의 사법역사에 치욕을 남긴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은 제도의 불공정함에 치를 떨고 있다. 대입제도는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현대판음서제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좌절하고 있고,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았던 사법시험은 곧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어 국민들은 기회의 불균등에 분노를 하고 있다.
    
로스쿨은 고액의 학비와 연령제한, 학력차별, 고졸 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로스쿨의 본질적 문제점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법조인양성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결정을 하였다. 국민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현 정권과 기득권의 눈치를 살피고,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의 사법역사에 치욕을 남긴 판결을 하였다.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들은 눈 뜬 장님이란 말인가? 로스쿨의 엄청난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가? 공정한 제도를 원하는 국민들의 피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 85%가 찬성할 정도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존치를 원하고 있고, 로스쿨의 엄청난 문제점을 그나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사법시험 존치였음에도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이해할 수 없고,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과 상관없이 공정사회를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사시폐지에 대한 합헌 결정은 사시부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즉 이번 사시폐지 합헌 결정은 사법시험이 부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를 국회입법을 통해 해결을 할 것이다.
    
현재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목숨 걸고 투쟁을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7.12.28.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일동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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