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보건복지제도③ 보육 지원]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과 보육

국공립어린이집비율 40%로 확대…매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9월 도입 예정

기사승인 2018-01-11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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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복지와 교육·안전·환경 분야에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환자와 가족들 앞에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보장성강화와 함께 치매국가책임제, 급여확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이 추진된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올해 바뀌는 주요 보건복지제도를 살펴본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양육…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17개 과제 추진

정부는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보육 기본계획이 보육서비스 공급 확충과 무상보육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제3차 계획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양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고 질적으로는 어린이집의 충분한 이용시간 보장과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사회’ 비전하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다. 4개 분야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이다.

우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현재 13%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내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을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1월부터 추진된며, 총 450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이행률을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위탁보육 인정 최소화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보육체계 개편’과 관련 어린이집 이용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와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시설 이용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선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보장과 적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실시해 적정 보육료 지원 기반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신규 자격과정은 학과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적정 처우 보장과 함께 유치원 교사와의 격차해소도 추진된다. 또한 어린이집 의무 평가제로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에 대한 현장 수요를 고려해 2만1000명에서 2만8000명까지 지원인력을 확대한다.

‘부모 양육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가정 양육가구의 단시간 이용 지원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 제공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부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 확대 및 부모교육 지원(연간 약 30만명) 등 양육서비스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보육료 9.6% 인상…보육료 지원 강화

올해 1월부터는 영유아 보육료가 지난해 보다 9.6% 인상된다. 또한 인상시기도 종전 3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해 보육료 단가를 지난해 대비 9.6% 큰 폭으로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2.6% 오른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보육료가 평균 21.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1월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상승되는 점을 감안해 보육료 인상시기를 당초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 예산은 있는데, 관련 법은 아직 국회에

아동수당은 문재인 정부가 당초 올해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월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줄다리기 끝에 당초 정부여당안에서 시행 시기가 늦춰지고 지급 대상도 변경됐다.

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취지로 전 계층 대상 보편적 지급을 추진하겠다면서 1조1000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는 올해 9월로 2개월 늦춰졌고, 아동수당 대상도 소득하위 90% 이하에게만 지급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도 3912억원 감액된 7096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이에 따라 관련 상임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최종 통과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신청 할 수 있다. 아동 양육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수당은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해 임시조치(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격리, 접근금지 등)를 받거나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등에는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바뀌는 보건복지제도③ 보육 지원]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과 보육◇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연령 17세로 확대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연령을 17세로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만 12세, 13세로 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연령 만 17세까지 확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희망하는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 비용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대상은 만 12세(2006년생)에서 만 17세(2001년생)까지로 확대됐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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