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보건복지제도⑤ 기초생활 보장강화]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

기사승인 2018-01-03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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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복지와 교육·안전·환경 분야에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환자와 가족들 앞에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보장성강화와 함께 치매국가책임제, 급여확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이 추진된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올해 바뀌는 주요 보건복지제도를 살펴본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451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2000원 인상된다.

정부는 작년 8월 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2017년 446만7000원에서 451만9000원으로 인상(1.16%) 인상하는 내용의 ‘2018년도 기준 중위소독,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자, 4인가구 기준 135만6000원으로 확대

올해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인상됨에 따라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약 134만원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약 135만6000원 이하 가구(4인 기준)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지난해 134만원에서 올해 135만6000원으로 인상돼, 전년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1만5600원 가량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으로 적용되며,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2017년보다 보다 1만5000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는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2017년 기준 중위소득에 2015년 대비 2016년 중위소득 실측값 증가율(1.16%, 5만2000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생계급여 1만5547원 인상…교육급여 초등생 학용품비 신규 지급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6000원, 의료급여 180만8000원, 주거급여 194만3000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다.(표=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올해 바뀌는 보건복지제도⑤ 기초생활 보장강화]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2017년 134만원에서 13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17년 대비 2.9~6.6% 인상했다. 그동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년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약 2.4~2.5%)해 인상시켜 왔으나, 내년은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도 8% 인상된다. 이는 20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2015년 주거급여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보수한도액은 변동없이 유지해 왔었다.

교육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대폭 인상(초등학생 60.2%, 중학생 154.9%)했다. 교육급여 연간지원 금액은 2017년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고학생은 70% 인상됐다.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 기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

기초연금 금액도 올해 안으로 기존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지난해 12월 여야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9월로 늦추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법안과 함께 본회의 처리가 올해로 미뤄져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제출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발표된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선정기준액’의 경우 노인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올해 1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 12월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했다.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가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월 84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올해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는 190만4000원 초과 209만6000원 이하의 대상자들이 기초연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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