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사’ 블랙넛, 불구속 기소

‘성희롱 가사’ 블랙넛,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8-01-04 2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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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사’ 블랙넛, 불구속 기소

성적 모욕 내용을 가사에 담은 혐의로 래퍼 블랙넛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로 래퍼 블랙넛(김대웅·29)을 지난달 중순 기소했다.

블랙넛은 자작곡 ‘투 리얼’ 등의 가사에서 여성 래퍼 키디비(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지난해 6월 키디비로부터 고소장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사건을 기소 의견 송치했으나 검찰은 모욕죄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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