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싸지는 수입맥주… 대책 없는 ‘과세 역차별’

기사승인 2018-01-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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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싸지는 수입맥주… 대책 없는 ‘과세 역차별’올해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 수입되는 맥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30% 이상 차이나는 ‘과세 역차별’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美·EU 수입 관세 0% … 국산 맥주 가격 경쟁력 잃어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맥주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한·미 FTA 협정세율에 따른 것으로 2012년 25.7%를 시작으로 매년 평균 4%씩 줄어들다 지난해 4.2%, 올해 0%로 전면 철폐됐다.

이로 인해 국산맥주 대비 수입맥주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주세법상 우리나라 맥주는 과세표준(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의 합)의 72%를 주세로 매겨진다. 또한 교육세(주세의 30%), 부가세(과세표준·주세·교육세의 10%)를 더해 최종 세금이 적용된다.

반대로 수입맥주는 과세표준에 수입 신고금액만 더해지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여기에 관세 4.2%가 추가로 적용됐으나 폐지되면서 이마저도 사라진 셈이다. 특히 신고금액의 경우 수입업체가 임의로 정해 신고할 수 있다보니 낮게 책정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부가되는 세금의 차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 차이로 이어진다.

국내 맥주 제조·판매업체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2010년년 4375만달러였던 맥주 수입액은 2016년 1억8158만달러로 315.1%, 연평균 30% 가까이 증가했다. 맥주시장 비율 역시 같은 기간 2.8%에서 2016년 10%로 늘어났다. 지난해 수입맥주가 주로 판매되는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의 판매비중은 업계 추산 50%를 넘어섰다.

여기에 6월부터는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맥주에 대한 관세 역시 철폐돼 사실상 국산제품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는 모두 없어지게 된다. 일각에서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와의 주세 역차별을 거론하는 이유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가격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 국산맥주 수익성 악화 막아라… 수입맥주 공급·신제품 출시

이에 맞서 국내 맥주 제조업체들은 직접 수입맥주를 공급해 국산맥주 부진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존 제품 리뉴얼, 신제품 출시 등으로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롯데주류는 L7, 매가글스 등을 수입해왔으며 한·일 합작법인인 롯데아사히주류를 통해 아사히 맥주 등을 국내에 공급해왔다. 또한 몰슨 쿠어스 인터내셔날과 독점계약을 통해 밀러 라이트와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를 유통·판매를 시작했다.

하이트진로는 기린·블랑 싱하 등을 수입하면서 지난해 발포주 필라이트를 출시했다. 발포주란 맥아 함량이 10% 미만 함유된 술로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돼 72%에 달하는 일반맥주보다 낮은 30%의 주세가 부과된다. 이 세율 차이를 그대로 소비자가에 반영해 기존 맥주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비맥주는 스텔라 아르투아, 레벤브로이, 벡스 등을 수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하던 버드와이저와 호가든 물량 일부를 수입산으로 대체하며 관세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세법상 과세체계로 인해 국내에서 제조된 맥주와 수입된 맥주간의 과세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다”면서 “업계에서는 수입맥주 유통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맥주시장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된 만큼 관세철폐로 인한 부담도 크다”면서 “주세개편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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