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얼굴, 언론 공개될까?

기사승인 2018-01-16 14: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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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얼굴, 언론 공개될까?아동성폭력범 조두순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아동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직권으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학대 상습범죄 등을 저지른 가해자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하여 심각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준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신문·잡지 등 출판물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만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나 이마저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아동학대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국민 여론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납치,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했다.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조두순은 아동학대 및 성폭행 혐의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시민들은 흉악범 조두순이 반사회적 성향을 지니고 있고,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청와대에 요청했다. 이에 지난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 출소날인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답했다. 다만,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언론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것은 위법이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그가 재판 당시 감옥에서 직접 쓴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더욱 거세졌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지난 14일 공개한 300장 분량의 조두순 탄원서에는 “나는 짐승도 하지 않는 악동하고 파렴치한 짓을 할 인간이 아니다”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술이 깨고 나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조두순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그의 지문과 혈흔이 나오면서 “범행을 인정하지만, 기억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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