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관련 법·제도상 문제점 보완해 달라"

입력 2018-01-16 16: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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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16일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하 재난안전대책특위)에 재난지원금 현실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지원, 지진대피 시설 건립 등 10가지 법·제도상 보완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강덕 시장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진 관련 사항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현행 지진피해 신고 접수 기간을 10일에서 2개월로 늘려야 한다"면서 "2003년 개정 이래 15년간 조정된 적이 없는 현행 피해주택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재난 특성에 맞춘 세분화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일자리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정부재난 지원금과 융자한도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주택피해에 준하는 정부 지원금과 상품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사립학교 등 피해복구비 국비 지원,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을 위한 관련법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민간시설 정부, 지자체, 민간 공동으로 내진보강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열발전소와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조사와 시설의 완전 폐쇄와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현실화, LH임대주택 기간 연장, 주택신축 세제 혜택, 안전대피소 마련 등 실질적인 재난피해 대책을 요구했다.

전만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재난 지원금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가 협의해 법률 개정, 시행령 변경 등 조속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위원장 일행의 포항 방문은 지진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고회에 앞서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흥해실내체육관을 방문해 현장을 꼼꼼히 둘러본 뒤 피해 심각성에 공감했다.

한편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는 지난해 11월 17일 포항 지진으로 국민 안전과 재난 지원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절실해진 만큼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12월 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난대책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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