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선고…“박근혜 공모 인정”

기사승인 2018-01-23 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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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선고…“박근혜 공모 인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 운용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던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문예기금·영화·도서 등 문화계 지원배제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결 났다. 또한 1심과 달리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이에 김 전 실장의 형량은 기존 징역 3년에서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조 전 장관 또한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받았고, 부임한 뒤에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정무수석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던 조 전 장관은 6개월 만에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블랙리스트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 배제하는 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일 뿐 아니라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식의 차별 대우를 국가권력 최고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나서 조직적·계획적·집단적으로 한 경우는 문예계 뿐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문예계가 좌 편향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 좌파 지원배제라는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김기춘이 지원배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런 지시는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의 형태로 요약 정리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며 “이는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고 김 전 실장의 행위에 공모한 공동정범이라는 점도 명시됐다. 

같은 날,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지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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