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보공유 규제 완화로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사잇돌 대출도 1조원 확대

기사승인 2018-01-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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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공유 규제 완화로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사잇돌 대출도 1조원 확대금융위원회가 민간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여전·상호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금융지주 내 정보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요 은행 및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과 함께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과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사잇돌 대출의 공급한도를 지난해 2조1500억원에서 3조1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금리 대출이 민간 금융사를 중심으로 안착될 때까지 당분간 사잇돌 대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금융위는 사잇돌 대출의 연체율이 1.3%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잇돌 대출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대출 심사기준과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하반기 보증료율과 대출한도를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동시에 신한·KB·하나·NH·우리 등 5대 금융그룹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의 공급규모가 현재의 2배인 7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먼저 여전·상호금융사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여전사의 경우 중금리 대출을 대출 규제 산정 시 80%로 축소 반영하고, 신협의 경우 조합원이 중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사의 개인신용평가·상품개발 등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도 명확화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해 비식별 정보의 분석·이용 및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장 등을 명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그룹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시 정보공유 절차 역시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이 수집·가공한 빅데이터 DB·분석시스템 등은 물론 서울보증보험이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면서 취득한 정보도 금융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5대 금융그룹의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액을 2022년까지 2조4000억원, 인터넷전문은행의 공급액을 3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연간 공급액이 7조원으로 확대될 경우 연 70만명(건수 기준)의 연간 금리부담이 약 3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취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중금리대출 연간 공급규모가 2017년 3.5조원에서 2022년 7조원으로 크게 확대되어 금융시장의 금리단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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