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중도 사임

기사승인 2018-01-30 1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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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중도 사임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취임 10개월 만에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원희목 회장은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취업제한 결정과 관련해 지난 29일 오후 열린 협회 긴급 이사장단회의에서 그간의 경과 등을 설명한 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회장은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의 입법활동이 9년이 지나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어 회장 취임이 안된다는 취지의 윤리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그 판단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단체에 이롭지 않다.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이사장단은 회의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원희목 회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2017년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에 취임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취임하자마자 ‘제약산업은 국민산업이다’는 명제를 개발하고, 이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취임 2년차인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뜀박질을 시작하려고 신발끈을 조이고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저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시의 입법활동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그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추가 소명해 취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다르게 결정이 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의 발의와 제정을 주도했다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도 특별법의 발의와 제정이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특별법이 취업제한 결정의 주된 이유가 됐다”며 “회장 취임일(2017.3)로부터 9년 전(2008년)에 발의했고, 6년 전(2011년)에 제정된 법이 취업제한의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다툼의 방법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법리적 다툼을 하지 않은 것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사업자 단체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그 단체에 이롭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하는 지금 이 순간 이후 저는 협회를 떠나게 된다. 협회를 떠난 뒤 제가 어디에 머물든 그 자리 또한 제약·바이오의 어느 한 자락일 것”이라며, “저는 약업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 저를 회장으로 선임해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께 감사드리고, 부여해준 임기를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나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