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140명 해고통보

입력 2018-01-30 17:34:43
- + 인쇄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2곳이 지난 29일 폐업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2곳에 소속돼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140명이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비정규직노조는 원청업체인 창원공장이 생산 공정에 정규직을 투입하는 인소싱을 강행하면서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등 150여 명은 30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해고 중단하고 고용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은 2016년 연말 업체변경을 이유로 369명을 해고통보하려고 했다. 비정규직노조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사회적 비난 여론에 한국지엠은 해고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2017년 한국지엠은 업체변경이 아닌 비정규직 공정을 정규직이 인소싱하는 형식으로 노조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연말에 해고통보하면 비난 여론이 두려워 잠잠해지자 비정규직 노동자 140명에게 기습 해고통보했다고 성토했다.

‘우려가 현실로’…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140명 해고통보

길게는 15년을, 짧게는 1년가량을 한 업체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에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았다고 비정규직노조는 설명했다.

이들 가운데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은 66명이다.

신규업체는 면접을 거쳐 선별채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노조가 의도된 기획 해고통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고용 책임은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에 있다. 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가 한국지엠이기 때문이라며 단지 업체 이름만 바뀔 쁜 노동자들은 상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노조는 한국지엠은 업체 폐업을 기회로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노조를 탄압하려고 한다인소싱에 이어 업체폐업, 해고통보가 차례로 진행 중에 있다. 한국지엠은 당장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조 권리를 보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창원공장의 인소싱 강행을 두고 악화일로로 치닫는 분위기 속에 최근 마무리한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 결과가 사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