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결국 구속…횡령·탈세·임대주택 비리 혐의

기사승인 2018-02-07 08: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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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결국 구속…횡령·탈세·임대주택 비리 혐의

탈세·횡령 의혹을 받아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7일 오전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이중근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측근인 부영그룹 이모 고문과 이모 전무에 대해서도 영장심사를 진행했지만 7일 오전 1시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3시 영장심사가 진행된 부영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박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씨는 건축물에 쓰이는 미술 장식품 가격을 부풀리고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이 회장 측을 협박해 5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부장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역외탈세, 횡령, 회사자금 유용, 부당이익을 취한 불법분양 등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이 회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또 검찰은 이 회장이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해 증거자료와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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